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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 사업 때 사업자 학교용지 무상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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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3. 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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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개발사업 시 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와 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지구·세종시·혁신도시 등을 추가했다.

앞서 LH는 현행법에서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교육당국과 갈등을 겪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업 주체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냈지만 2009년 이후에는 땅을 무상 기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토지를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규정 미비로 인한 학교용지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등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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