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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가능‘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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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3. 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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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하는 시설이다.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촌융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다각화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된 인허가에 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고 의제 대상 인허가를 추가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회복, 사업장폐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승계 시, 이를 갱신토록 해 인증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소규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례적용 범위, 시설제도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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