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건축공사 감리자 철거관리 의무는 ‘요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306010002721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3. 06. 11: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사현장
건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관리까지 책임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종로 호텔 철거현장 붕괴 사고 이후 서울시와 지자체가 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계 반발은 둘째치고 법제도 정비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천구는 지난 2월 초 감리자의 세부업무 범위에 철거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감리자 세부업무 기준 고시’ 개정을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철거는 현장감독 등 전문인력이 없이 진행됐으며, 신축 공사 업체와 철거 공사업체가 구분돼 일관된 체계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장 인부 등의 경험에 의존한 주먹구구식 건축물 철거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특히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인근 호텔 철거현장 붕괴로 인부 2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울시에 이어 자치구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고시에 감리자의 의무로 철거관리를 추가하면 지자체에서 공사 감리자가 투입되는 건축물 착공 시에 철거신고를 병행토록 해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감리자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거현장의 감리 투입은 지자체의 바람과 달리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감리자에 대한 책임 증가로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 착공부터 하자담보 기간 내에 사망 및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설계·감리 노동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건설진흥법 개정안을 놓고도 건설기업노조와 엔지니어링 업계가 반발하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에서 감리자보다 발주처나 인허가 공무원의 입김이 더 센 것은 고려 않고 책임만 늘린다는 게 업계에 깔린 인식이다.

또한 철거가 기존 건축법 대상 영역이 아니었던 것도 법제도 정비를 더디게 하고 있다. 어느 법에서 규정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천구에서 생각하듯이 고시 하나만 고치면 될 문제가 아니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며 “기존 법률에 없었던 부분을 추가하는 일이라 건설 관련 어느 법률에 철거공사의 감리의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부터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