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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 안전교육·시설관리 미흡…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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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3.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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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비행 전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73.3%) 업체가 안전교육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페러글라이딩은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항공법’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항공레저스포츠’로 규정하고 있어 조종사가 비행 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장비 점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중 벨트가 풀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조사대상 전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다른 안전관리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체결상태를 이중점검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륙장 관리에도 소홀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도로·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나머지 12개(80.0%) 업체는 초지(논밭 포함)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 중 2곳은 자갈밭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패러글라이딩 사업자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에 제공하고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3개월간(2013년 1월 1일~2017년 3월 15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유형은 ‘추락’(21건, 84.0%)과 ‘지면 충돌’(4건, 16.0%)이 대부분이었고,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10건)이 가장 많았다. ‘타박상’(3건) ‘찰과상’(2건) ‘장기손상 및 통증’(2건) ‘사망’(1건)이 뒤를 이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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