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고 있다.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 하역료 조정회의에서 하역료 동결을 주장하는 선사 및 화주측과 최근 임금 인상률이 저조해 하역료 인상을 요구하는 항운노조가 대립했으나 항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역비용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양자가 공감했다.
이번 인상안은 해운·항만업계 여건을 고려해 선사, 화주(貨主),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이 논의해 합의한 결과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