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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제기4구역은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3만3485㎡ 넓이로 2009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철거가 70% 진행된 상태나 대법원 판결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 4년 간 공사가 중단돼 빈 가옥이 많아 범죄 우려가 크고 주거환경이 취약해 빨리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곳에는 임대주택 155가구를 포함해 총 907가구가 들어선다. 용적률은 250% 이하·최고층수도 25층 이하로 지어진다.
서울시 측은 제기4구역 사업이 일단 정상 궤도에 오르면 청량리역 등이 가까운 이점에 힘입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 구로구 가리봉동(한뜻모아마을) 2번지 일대의 낡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량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4만3400㎡에 이르는 이곳에 안전한 마을길을 만들고 불편했던 계단과 경사로는 손 본다.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주민 쉼터도 조성한다. 주민 안전을 위해 보안등과 CCTV는 새로 달거나 정비한다. 한뜻모아마을 정비사업은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말 완료된다.
도계위는 용산구 동자동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안도 가결했다. 이는 1981년 7월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 것이다.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면도로가 확장되는 데 따라 12번 출입구, 환기구,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동자동 제2구역 안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았다. 지하철 12번 출입구는 침상형 공개공지와도 연결돼 시민 휴식·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배삼익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신반포 7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안 등은 보류됐다. 신반포 18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용적률 상한 건도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