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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안철수 대선후보 공약, 소상공인 정책 적합도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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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4. 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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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2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후보들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 적합도’를 3명(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약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일 연합회는 각 당 대선후보자 확정이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정책공약을 압축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 후보가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항목에서 공약 선호도·신뢰도·이행 가능성에서 60%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부분 항목에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도입 등 규제 중심의 원칙성을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 강화와 지역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방안 등을 제시, 상세하고 이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판단한 것으로 연합회는 해석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각 대선후보들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 적합도’를 연합회 업종별 회원·단체 임원 및 지역 연합회 임원 중심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초기 7인의 경선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실시 할 때에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각 항목별 20~25%를 차지해 동등한 비율로 나타났었다.

경선 예비후보자 정책공약 적합도 조사와 각 당 경선 최종확정 후보 3인의 대선 후보자 정책공약 적합도 조사를 통합한 통계를 보면 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 중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항목에서는 안 후보의 정책 공약이 30%이상의 선호도를 보였고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관련 정책 공약 선호도는 안 후보와 문 후보가 30%대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정책공약에서는 문 후보가 30%이상으로 안 후보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심 후보의 정책공약은 문 후보와 안 후보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합회가 제시한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항목에 심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 및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응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과 공히 소상공인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합회측은 “이번 조사에서 아쉬운 점은 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 중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소상공인 법률 체계 개선 정책공약 항목이 후보자들의 답변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관련 정책항목은 경선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일하게 답변,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안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대선후보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사자료는 대선과정에서 소상공인 정책공약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표면적인 통계자료일뿐 아니라, 향후 각 당의 정책 구성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지역별 애로 및 현안 조사와 전문 교수진(중소기업학회) 등 각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한 ‘차기 정부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및 대선 캠프에 소상공인 정책방안에 대한 후보자 공약을 요청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후보들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기한내 소상공인 공약 제출에 응답하지 못했다.

소상공인 핵심 정책과제에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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