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행자부, 지자체 의견 반영해 상위법령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411010006414

글자크기

닫기

박용준 기자

승인 : 2017. 04. 11. 11: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부가 자연휴양림에서 고성방가 등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법령 개선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사전 보고하는 자치법규 검토 과정에서 일선 현장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불분명 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도시공원, 수목원에서의 시설물 훼손이나 심한 소음, 악취 등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지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자연휴양림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자연휴량림에서도 심한 소음을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상위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있어야 할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상위법에 위반되지만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한 경우△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한 법령 등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그동안의 제도정비는 상위 법령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위법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해 왔다”며 “이번 제도정비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상위법령의 개선을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용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