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3조에 의거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해 시행하는 시설물 안전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1·2·3차 걸쳐서 이미 수립해 시행된 바 있으며, 이번 4차 기본계획의 적용 시기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거세게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 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될 예정이다.
스마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드론 등의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능화·무인화·자동화 등의 첨단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활용과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제도 정비·정책 지원 등과 같은 산업 생태계 조성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강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