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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중심지구 예식장 허용 등 서울 일부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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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4. 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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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중심지구 위치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목동중심지구에 예식장과 검정고시학원을, 경의선숲길공원 인근에는 개별건축 행위를 허용한다.

서울시는 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목동중심지구 내 71만4871.4㎡ 규모의 양천우체국은 공공청사에서 해제해 상업 용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특수용도로 지정된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집회장과 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금융업소 등도 지정용도에서 해제해 상업·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던 예식장은 중심상업지구에 허용하고, 학원 중 입시학원을 제외한 검정고시학원은 허용한다. 아울러 필지별 특성을 고려한 획지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변경했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으로 다양한 건축 수요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기존 설정한 4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다. 이로써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공원변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상 1층에 소매점, 제과점, 서점, 공연장, 관광휴게시설 등을 권장하고, 보행자 시야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는 20m 이하로 규제했다. 최대개발 규모도 300㎡로 제한해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막았다.

한편 위원회는 동작구청이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영도시장 일대 상도1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종합행정타운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승배기 1·2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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