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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접수된 현대·기아차의 일부 차량 결함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돼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대·기아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지난 25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