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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적선사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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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5. 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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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함께 주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관련 금융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BWMS(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중생물을 제거하는 장치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04년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역을 항행하는 상선 전체에 대해 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했고, 올해 9월 8일 발효 예정이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현존 선박은 협약 발효 이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IOPP)에 따른 첫 번째 정기 검사일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한-중-일 3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9월 8일 전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올해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국적선사의 선박 숫자는 총 126척, 설치비용은 609억원으로 예상됐다. 향후 5년 간 설치 대상 선박의 숫자는 총 586척, 설치비용은 약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그간 금융위원회,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보증보험, 선주협회 등과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에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증제도를 활용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각 선사 별 신용등급 및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위치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서 처리설비 설치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다. 보증을 통해 설치비용의 최대 76%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으로 선사들의 처리설비 설치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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