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BWMS(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중생물을 제거하는 장치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04년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역을 항행하는 상선 전체에 대해 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했고, 올해 9월 8일 발효 예정이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현존 선박은 협약 발효 이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IOPP)에 따른 첫 번째 정기 검사일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한-중-일 3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9월 8일 전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올해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국적선사의 선박 숫자는 총 126척, 설치비용은 609억원으로 예상됐다. 향후 5년 간 설치 대상 선박의 숫자는 총 586척, 설치비용은 약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그간 금융위원회,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보증보험, 선주협회 등과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에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증제도를 활용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각 선사 별 신용등급 및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위치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서 처리설비 설치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다. 보증을 통해 설치비용의 최대 76%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으로 선사들의 처리설비 설치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