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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 렌탈업체,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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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5. 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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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최근 30~40대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계약·품질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했다.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의 경우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이 주를 이뤘고, 품질 관련 사안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의 경우 30%, 바디프랜드는 최대 20%, 쿠쿠전자와 휴테크산업은 1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업체는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다.

가전제품·TV·스마트폰 등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도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업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제품 렌탈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과 해지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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