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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9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의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한강·서래섬·한강시민공원·반포천 등 우수 자연 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활성화와 한강의 관광자원화 계획과 연계 가능하다. 또한 교육 환경도 우수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는 지하4층~지상35층, 공동주택 55개동 5388가구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2.43%, 299.89%로 조성된다.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등을 지어 지역에 열린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한다.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사업지의 일부를 문화공원(덮개공원)·소공원·지하차도·공공청사·초등 학교 및 중학교를 제공한다. 한강 접근성과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한강을 고려한 중·저층, 고층의 주동 배치로 한강의 통경축 및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반포초등학교 및 인접한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계획해 생활가로변 및 한강변의 경관을 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변 공공보행통로 및 신반포로3길 옆에 지어 지역주민과 한강 이용자의 이용률을 높이고 한강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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