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6·19대책]불법행위 단속 강화 ‘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 추가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619010009549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6. 19. 09: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불법행위 암행단속 등으로 '엄벌'
clip20170619085356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위해 현장점검을 집값 안전시까지 실시한다. 지난 13일 정부 단속반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보고 있지만 대부분이 문을 걸어 잠갔다./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집값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택시장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엄격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현재 주택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도 보여주기 식 단속이 아니라 점검원이 신분을 숨키고 견본주택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법거래 유도 행위를 녹취하는 등 암행단속을 벌인다.이를 통해 적발된 건은 예외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도 더욱 활성화한다.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조사 전 최초 자신신고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후 자료제공을 하거나 협조시에는 5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신고 포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로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으로 다수의 주택 거래자 중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자나 과다 청약자 등 발견 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도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 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현재까지 전매제한기간 규제에 없는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 규정을 만든 것도 검토한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