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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재난 선포…대중교통요금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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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훈 기자

승인 : 2017. 06. 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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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조례안 29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제도적 뒷받침
미세먼지 민감군 105만명 마스크 보급·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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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도심 /사진=연합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보건용 마스크 지급·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 시민 체감형 대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 등 6대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새롭게 만든 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75㎍/㎥이상 2시간 지속)’ 발령 때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 등)을 어린이·노인 등 105만명을 대상으로 보급한다.

또한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총 484개소(시립 및 시비 운영)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0세~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틀(당일~익일)간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시 운송기관(서울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마을·시내버스)이며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은 시가 해당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 2부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 및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한다.

시는 시민들이 미리 인지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전날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한다.

한편 시는 5월 27일 시민 3000명과 광화문 광장에 모여 진행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나온 5개 실천 약속에 대한 10대 대책(2020년까지 총 예산 6400억원)을 지난달 1일 발표한 바 있다.

정미선 시 대기관리과장은 “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요금 면제, 보건용 마스크 보급 같은 생활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된만큼 최선을 다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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