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내외부 위원 명단공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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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14일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공개심의위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심의위원 7명 중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리고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심의위원의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는 “참여정부 당시 활성화됐던 심의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간 주로 서면회의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심의위원 명단과 소속은 부분공개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내부위원으로는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조용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출신 인사들로 구성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열린 정부 구현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국민들의 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공개심의위 첫 회의에서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선제적으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