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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서비스,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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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7.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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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목 확대 및 구비서류 간소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안내문(부산 사하구)/제공 = 행정안전
정부가 출산 가정에 제공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에 전기료 감면 서비스가 추가되고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관련 서비스 이용이 한결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출산서비스는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로 현재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가구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등 평균 10여종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출산지원 확대를 위해 우선 출산가구 대상 전기료 감면 서비스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해당월 전기요금의 30%할인(월 1만6000원 한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해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서류 제출이 필요치 않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부모의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싱하고 있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41만4258명으로 출생신고 건수 47만781건의 88%에 달하는 등 대다수의 출산가족이 각종 출산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기관 별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따뜻한 서비스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 ‘정부24’를 통해 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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