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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규제 빗겨간 지방 신규 분양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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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8. 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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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을 빗겨간 지방 분양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물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들이 총동원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그리고 세종시가 지정됐고, 투기지역은 강남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가 포함됐다.

여기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과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더 강해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고, 또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오피스텔 등기전까지 전매제한 되는 등 규제들이 더 가중됐다.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방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했다.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새롭게 설정했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규제에도 규제를 빗겨간 곳들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이다.

이렇듯 8.2대책과 전매제한에서도 자유로운 지방 신규 분양단지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먼저 이달 반도건설이 강원도에서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단지는 총 2개블록 13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2블록이 지하 2층~지상 30층, 6개 동, 전용 59~84㎡, 548가구 2-2블록은 지하 2층~지상 30층, 8개 동, 전용 59~84㎡, 794가구로 조성된다.

금성백조주택은 같은 달 경남 사천시 동금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삼천포 예미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1층, 7개 동, 총 617가구다. 이중 전용면적 59~110㎡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중흥건설은 오는 10월 충남 서산시 예천2지구에 ‘서산 예천2지구 A1 중흥S-클래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12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롯데건설은 같은 달 경남 창원시 회원동 회원1구역을 재개발하는 ‘회원1구역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최고 지상 25층, 12개동, 총 999가구 규모의 단지로, 전용면적 39~84㎡로 구성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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