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 전면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823010010226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8. 23.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민간기업 등 150개소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서면점검에서는 상반기 서면점검 시 평균 개인정보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산업물류 분야(기업당 약 17만건)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점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분야별·업종별 대상이 선정됐다.

점검대상 주요 업종으로는 상반기에 점검을 진행했던 건설·제조·유통·숙박·레저와 화장품·사무용품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 분야도‘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미실시 기관 및 협회를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총 15개다.

수검대상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작성해 10월 15일까지 KISA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안부는 서면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업체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유도하고, 서면점검 미제출 또는 거부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상반기 서면점검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특별점검 및 과태료 조치를 받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개선조치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