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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5년간 제재 없으면 입찰 참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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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8.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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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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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에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빈번했다.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거의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고 조세포탈자 등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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