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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부처 명칭 인용 자치법규 일괄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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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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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자율정비 지원
정비조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의 일환으로 개정 전 중앙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그동안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조직개편 시 추진했던 일괄개정방법을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대하는 조치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서는 근거규정·주요결정사항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개선될 인용자치법규가 5944건이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내무부·철도청·지식경제부 등 명칭이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자율적 정비를 지원한다.

연혁부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610건으로, 1998년 총무처와 통합되기 이전 ‘내무부’의 명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가 95건에 달한다. 또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된 ‘철도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도 21건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괄정비’ 방식을 통해 인용명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괄정비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손쉽게 개정하는 방법이다.

인용명칭 변경은 실체적인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 개정대비 신속한 추진필요성이 있어 일괄개정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방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자율정비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용규정과 관련하여 일선 행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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