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신림동 75의6 일대(1575㎡)와 쌍문동 103의6(154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 가결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최고 20층 높이로, 공공임대 33가구와 민간임대 179가구 등 212가구 규모다.
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69가구, 민간임대 230가구로 이뤄진다. 최고 17층 높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