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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중국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TO 제소는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 문제는 입장을 간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데, WTO 제소를 통해 중국을 자극할 경우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핑계거리만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WTO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제보복 조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속성상 정부 공식 문서나 공식 절차가 아닌 민간기업을 통해 물밑에서 변칙적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정부가 WTO에 제소하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조치’를 발표한 적이 없고, 만약 한국이 WTO에 제소하려한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중국 WTO 연구회 부회장 추이젠궈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는 또 “한국이 사드배치를 추진한 이후 한국을 가는 중국 관광객들이 줄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 상품을 보이콧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외국기업이 중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는 중국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규정을 어기면 중국은 이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중국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콧은 막을 수 없으며 WTO가 이를 제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