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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발표된 종합대책은 보행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정비,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소 대응 등 5개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2015년 기준 화재·추락·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6434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72%(4621명),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가 39%(1795명)에 달하는 등 보행자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고, 어린이 보행 중 사망자수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보행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장 취약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우선 줄여나가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운행속도를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30 구역’ 지정제도와 그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30구역’ 내에서 속도위반·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주요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일정 구역 내에서 도로 구간별로 30·40·50㎞ 등 제한속도가 다양해 사고 유발 요인이 되었던 것을 도시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일괄 설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로 일괄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보행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횡단보도 최소 이격거리가 200m에서 100m로 완화됨에 따라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보행밀집지역내에 있는 불완전한 ‘ㄴ’ ‘ㄷ’ 형 횡단보도를 ‘ㅁ’형으로 개선해 나간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과 정비도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250개소씩 2021년까지 1만2425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단속용 CCTV 설치도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도입 설치되고 있는 옐로 카펫과 노란발자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옐로 카펫의 규격, 형태 등의 기준과 설치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