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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추진…현장대응매뉴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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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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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장비 보강·소방 특사경 직접수사 확대…상습주취·폭행경력자 이력관리
구급차 3인 탑승 단계적 확대
소방청마크-03
지난 7월 충남소방본부에 근무하는 황모 구급대원(여)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모씨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동하던 중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황 대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한 후 본인의 휴대폰으로 황 대원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황 대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119구급차 CCTV에 녹화된 폭행영상을 증거로 신씨를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방해) 혐의로 입건 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신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있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구급대원의 출동업무는 지난해 말 기준 소방기관 전체 출동 347만건 중 77%인 267만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고자나 환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상해·자해·자살소동·범죄의심 등 각종 위험 상황은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의 우발적 폭력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 건수는 2014년 131건, 2015년 198건, 지난해 19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피해를 위해 마련된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은 119신고접수부터 △구급대원 출동 △피의자 수사 △폭행피해 대원관리까지 단계별로 대응방법을 세분화하고 있다.

우선 119상황실에서는 신고자가 주취상태거나 상해 등 범죄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통보해 구급대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했고, 구급대원 폭행의 약 90%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주취 등 상황에 대응하도록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폭행에 대비해 모든 119구급차(1357대)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이 선호하는 형식의(헬멧부착·안경형 등)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는 등 채증 장비도 보강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단독 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지방경찰청과 협조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있다.

또한 폭행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외상후 스트레스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상습 주취신고자·폭행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구조시스템에 등록해 119에 신고하면 접수요원(접수대 모니터)과 현장의 구급대원(구급단말기)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이다.

또 구급차 3인 탑승(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 및 폭행피해 예방 효과) 비율도 인력 증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상기 119구급과장은 “매년 증가하던 구급대원 폭행이 지난 7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구급대원의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보다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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