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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방헬기 보험료와 타 부처 헬기 보험료 비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과 14개 시도 소방항공대가 보유한 28대 소방헬기의 2016년도 보험료 총액은 84억837만원으로 헬기 1대당 보험료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5대의 보험료는 총 45억4698만원으로 1대당 보험료가 약 1억원에 불과했다. 17대의 헬기를 보유한 경찰청의 1대당 보험료가 1억2000여만원이고, 해양경찰청도 1대당 1억7000여만원으로 소방헬기 보험료보다 각각 2~3배 저렴했다.
소방헬기와 경찰과 해경 등 타 부처 유사기종 헬기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보험조건에서도 소방헬기의 보험요율이 높아 보험료도 훨씬 비싸게 산정돼 있다.
소방과 경찰이 1990년에 7억6000만원을 들여 도입한 미국의 벨헬리콥터(BELL206L3)의 경우 경찰헬기는 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체보험’이 구입가격 보장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소방헬기보다 3배(소방헬기 기체평가액 3억9000만원, 보험요율 6.48 /경찰헬기 기체보장액 5억3000만원, 보험요율 1.96) 낮다.
경찰헬기의 기체가격이 비싸지만 기체보험료가 1000만원, 소방헬기의 기체평가액이 경찰헬기보다 낮지만 기체보험료가 2500만원으로 2.5배 비싸게 결정됐다.
2006년경 소방과 해경이 도입한 프랑스 에어버스헬기(AS365, AS565 기종)도 보험가입 조건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으나 소방헬기의 보험요율이 높아 보험료가 약 2배 차이 났다.
소방헬기와 다 부처 헬기 보험요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경찰·해경·산림청의 경우 중앙차원에서 보유헬기 전체를 단일 건으로 통합해 보험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반면, 소방청은 중앙과 14개 시도 항공대별로 각각 보험사와 개별 접촉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고 보험료도 비싸게 책정되고 있었다.
각 시도 소방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기종 소방헬기의 보험조건도 시도 항공대마다 제각각 달랐다.
부산과 광주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가격으로 도입한 일본 가와사키(BK117-B2)기종의 경우, 부산헬기는 구입가격 보장조건과 구조대원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배상받는 레펠러보험을 추가하면서 광주헬기보다 보험료가 5600만원 비쌌다.
대구와 울산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쿠메르타우(KA-32T)기종도 대구헬기가 기체보험 책정가격이 높고 레펠러보험을 추가로 가입해도 울산헬기보다 보험료가 4800만원 저렴했다.
강원과 충남이 보유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AW139) 기종 또한 충남 기체보험 책정가격이 높고 레펠러보험을 추가 가입했음에도 강원헬기보다 8000만원 보험료가 저렴했다.
시도항공대별로 승무원과 승객 상해보험 보장금액도 3억~5억원까지 제각각 다르고, 레펠러보험이나 전쟁보험 추가 가입여부도 항공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진 의원은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에 대한 보험계약을 개별적으로 보험사와 협상하고 체결하면서 단체할인도 받지 못하고 협상력도 부족해 매년 30억~40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청도 타 부처와 같이 보유 소방헬기 전체를 통합해서 일괄 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보험사와 보험요율 조정 협상을 통해 소방헬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