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까지 전국 소방헬기의 응급환자 이송건수(6084건) 중 의사가 동승한 횟수는 9%인 5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호흡곤란과 심정지·뇌출혈 등 빠른 시간 내에 의사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665명이었다.
소방헬기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1413건) △경기도(968건) △전남(666건) △강원(596건) △중앙119(472건) △인천(404건) 순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시보다 면적이 넓은 도에서 헬기를 통한 이송이 많았다.
하지만 호흡곤란·심정지 환자 106명을 포함해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보인 서울시의 경우 의사가 동승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두 번째로 출동건수가 많은 경기도는 의사가 동승한 출동이 겨우 165차례에 불과했다.
부산에서 의사의 동승 3건 △광주 6건 △울산 6건 △강원 5건 △충북 2건 △충남 0건 등 응급이송에서 의사의 탑승율은 전국적으로 매우 저조했다.
현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소방헬기에 의사가 반드시 동승해야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 의원은 “119에서도 최초 신고시 발생한 환자의 상태를 구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가 선뜻 적극적으로 동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소방본부와 지역의 병원들이 서로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위급 환자에 대한 의사동승비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