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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분의3이 쇠퇴지역으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도시재생 사업에서 서울시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법정 쇠퇴기준으로 볼 때 2013년 시 전체 면적의 약 76%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등을 법적 쇠퇴기준으로 놓고 있다.
전 의원은 “이를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80% 이상이 쇠퇴지역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투기가 우려되는 강남 지역과 관계가 적다”며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도시재생과 주택 가격 상승은 무관할 뿐 아니라 주택 수요 분산을 통해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선정·추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