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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고 30일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궐련형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됐지만 청소년보호법 상에서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했다.
기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하는 형태였지만 최근 출시된 제품은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다 보니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표기된 고시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 문구를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변경, 신종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물건과 유해약물 고시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시된 형사처분(징역 및 벌금)과 행정처분(과징금) 등 의무사항 및 벌칙 내용도 정비했다.
벌칙 및 과징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으로 문구가 수정됐다. 이는 법이 개정되는 경우 수시로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0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약물 등 고시개정(안)’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진화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12월 추가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