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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판촉비용과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야 한다”며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정안 중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권을 보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필수품목 공급 관련 리베이트 수취 등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의 무기한 인정 등은 의미 있는 개선안이라고 봤다.
정부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판촉행사 실시 전에 본부가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주기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들에 대해 “가맹점을 단기간의 이익확보를 위한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며 “자정실천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