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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동산 업계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은 이달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되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취득세·보유세·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년 이상 임대가 의무화된 준공공임대에는 양도소득의 50∼70%, 4년 이상의 단기 임대에는 임대 기간에 따라 최대 40%가 적용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올해 말까지 신규 매입한 준공공임대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주어진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3억·6억원이 넘는 주택의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세제 감면혜택 등 메리트가 없어 사업자 등록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서울 강남권은 소형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곳이 많고, 강북 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권의 전용 84㎡ 새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곳이 늘고 있다.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가 9억∼10억원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더구나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발표되는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여 임대사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대한 많은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6억원의 기준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며 “최근 집값 상승을 반영해 공시가격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