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행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2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서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중 가장 핵심은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45억~105억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2018년 5월까지) 전에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 정부의 예방투자를 확대한다.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축대옹벽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 지자체의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재민에게는 엽채류·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대파대(동일작물이나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비용)·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규모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2018~2019년 시범운영)하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기계실·전기실 등)의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안조정회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방안 △고교입시 동시 실시방안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관심 제고를 위해 정부는 1일부터 시작된 성화 봉송을 대회 붐업 조성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온라인·신문·방송·옥외매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티켓 구매력이 높은 20~40대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홍보 또한 강화한다. 해외 홍보에 있어서는 해외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선수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 평화올림픽으로서의 평창올림픽의 의미를 강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