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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 8억7900만원 안내 2년 연속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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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1. 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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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체납액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1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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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WeTax)와 각 시도·홈페이지에 공개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 중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새롭게 공개됐다.

행안부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을 공개했다

기존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 등 누적된 명단 공개 대상은 6만2668명으로 총 체납액은 4조3078억원에 이른다. 체납자 중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802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3204억2400만원이고 법인 2917곳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1964억29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체납자 5770명으로 전체의 52.7%를, 체납액은 3172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 1269억원으로 24.6%를 차지했다.

체납자의 업종은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60대 24.9%·40대 19.8% 순이었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원을 체납해 올해 새로 공개됐다. 오 전 대표는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도 4억22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고,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3억84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에서는 지난해 공개된 명단에도 있던 효성도시개발이 192억38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공개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출국 금지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할 것”이라며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의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방세 관련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따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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