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이 50%미만인 기관, '부진기관' 지정 후 특별관리
성희롱 신고자 2차 피해 예방에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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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이 엄격해지고, 20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성희롱 없는 사회를 이룬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점검 등을 실시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조력자) 등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인 ‘부·처·청’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사건조치 결과 포함)을 여가부 및 ‘주무 부·처·청,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기관 감사 및 평가 시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을 반영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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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충상담창구뿐만 아니라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요청 시 배치전환·휴가사용 등을 통해 행위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고 소문 유포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아울러 피해자 및 신고자(조력자) 등에 대한 기관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성희롱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관 내 성희롱 사건 대응 절차·대응 수준 등까지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각 기관 내 교육에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각 부처에 독려하고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언론공표·예방교육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사후조치가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교육실적을 미제출하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주무부처에 통보하고, 주무부처와 협조해 ‘현장점검 및 컨설팅’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