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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소방안전관리·건축·전기·가스분야 등에서 209건의 미비점을 확인해 소방시설 작동 정지 상태관리 등 25건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무허가시설물 등 3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옥내소화전 앞 장애물 방치 등 18건은 현지시정조치했고, 벽체 균열 등 163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했다.
특히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도록 관리한 해당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 통보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항시설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국가기반시설인 점을 감안,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