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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환기설비 공기여과 성능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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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12. 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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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에 설치되는 환기 설비의 공기 여과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건축물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4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규칙은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공기 유입부 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높였다.

자연 환기설비의 경우 공기 여과기 성능 기준이 현행 50%에서 60%로 강화된다.

이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다양한 크기의 먼지를 모아놓은 ‘표준분진’을 두고서 필터의 여과 성능을 평가했을 때 50%를 걸러내던 것이 앞으로는 60% 이상 여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기계식 환기설비는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켰다.

기계 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과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이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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