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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경우, 개인회원·자원봉사자·기부자·구인구직신청자 등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의 적정성과 암호화 등 기술조치 적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입양기관은 복지부와 협의해 전국적인 사무소(지부)를 운영 중에 있는 입양전문기관 및 입양정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 유관협회는 회원수와 개인정보 보유량을 고려해 행안부가 선정했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담당자 인터뷰·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징금·과태료 부과·개선권고·명단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항목으로는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회원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계기관 개인정보 제공 시 법령 준수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입양기관과 사회복지 유관협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결과는 유관기관과 공유해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