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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액 551억원…복구비 1445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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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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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지진방재개선TF' 운영...개선대책 마련
경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이 551억원으로 공식 집계 됐다. 복구비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과 달리 공공시설 피해가 늘어나면서 144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피해액 110억원(국비 80억9000만원), 복구비 145억원(국비 128억원)에 비해 각각 5~10배 큰 규모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지진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복구계획(안)이 5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포항을 포함해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 551억원이며, 복구비는 1445억원(국비 1091억원)이다.

정부의 복구계획은 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흥해초등학교 개축비 및 내진보강 사업비 등을 포함한 103개 학교시설 복구비로 388억원을 반영했고, 그 밖에 피해가 경미한 경남·북 26개 학교의 내진보강과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108억원을 복구계획과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학교시설은 교육부 정밀조사 결과 학교수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과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도 포함됐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 중 339억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포항시 용흥동 땅밀림 피해(3.5ha)는 체계적인 지반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산림청이 직접 복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현재는 지반계측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 성금으로 모금한 의연금은 현지 주민들에게 다음 달 중 지원된다. 현재까지 모금된 국민성금은 320여억원으로, 정부는 성금을 피해규모별 지급기준에 따라 실 거주자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실 거주자인 소유자에게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세입자 125만원) 까지 지급되며, 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된 의연금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지진방재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진방재개선TF는 지난달 24일 포항 지진 현장 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지진방재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진방재개선 TF’에서는 지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 및 지진 관련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조직·인력까지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중대본 본부장)은 “그동안 지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성원해 주신 국민과 각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지진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수습·복구에 힘쓰는 한편, 대처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교훈으로 삼아 개선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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