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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재생 걸림돌 없앤다…규제혁파 과제 47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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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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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재생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된다.

2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47건의 규제혁파 대상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낙후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3개 분야에 대한 규제혁파를 위한 과제를 추진해왔다.

행안부는 지자체 건의 400여건을 접수하고 검토 작업을 거쳐 정비과제 145건을 선정, 국무조정실과 관련부처의 검토를 거쳐 △낙후지역 재생 23건 △지역경제 활성화 14건 △주민불편 해소 10건 등 총 47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부산시가 국유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했던 구 국립원예시험장 토지개발 사업이 3년 만에 재개되는 등 장기간 이뤄지지 못했던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의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개선방안 중 유권해석·행정조치 등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정비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내년 1월까지는 전부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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