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47건의 규제혁파 대상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낙후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3개 분야에 대한 규제혁파를 위한 과제를 추진해왔다.
행안부는 지자체 건의 400여건을 접수하고 검토 작업을 거쳐 정비과제 145건을 선정, 국무조정실과 관련부처의 검토를 거쳐 △낙후지역 재생 23건 △지역경제 활성화 14건 △주민불편 해소 10건 등 총 47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부산시가 국유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했던 구 국립원예시험장 토지개발 사업이 3년 만에 재개되는 등 장기간 이뤄지지 못했던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의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개선방안 중 유권해석·행정조치 등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정비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내년 1월까지는 전부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