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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옥탑 기계실 주거공간으로 편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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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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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존 7층에서 8층으로, 2013년에는 9층으로 증축
올해 8월이후 리모델링 작업…8층 원룸으로 편법사용
제천 층별 구조
대형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옥탑 기계실을 주거시설로 편법사용되고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열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브리핑에서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고,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박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2010년 말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층의 구조로 준공검사를 받고 2011년 5월 소유권 등기를 냈다. 하지만 당시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었다. 현재 8층고 9층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당시 옥탑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돼 있었고 면적은 32.76㎡였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등기의 착오로 옥탑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옥탑 1층 운동시설(계단실·물탱크실·펌프실)’과 ‘옥탑 2층 운동시설(계단실·엘리베이터 기계실)’로 변경됐다. 이 두 공간 면적도 각각 78.72㎡와 56.28㎡로 늘어났다.

2012년 1월에는 증축이 이뤄져 ‘옥탑 1층’ 면적은 기존보다 2배 가까운 150.33㎡로 넓어지며 정식적으로 8층으로 사용됐다. 이듬해인 2013년 8월에는 증축이 한번 더 진행돼 초기 옥탑 2층이던 곳이 77.1㎡의 공간으로 확대됐고, 옥탑층 한 개층(56.28㎡)이 더 늘어났다.

실제로 사고 직후 올해 8월 이모씨가 이 건물을 경매를 통해 인수한 이후 10월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8층이 원룸 등으로 편법 사용됐다는 제보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박 부시장은 장례 지원과 관련 “희생자와 유족 사정에 따라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긴 힘들지만 어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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