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이후 리모델링 작업…8층 원룸으로 편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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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브리핑에서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고,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박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2010년 말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층의 구조로 준공검사를 받고 2011년 5월 소유권 등기를 냈다. 하지만 당시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었다. 현재 8층고 9층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당시 옥탑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돼 있었고 면적은 32.76㎡였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등기의 착오로 옥탑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옥탑 1층 운동시설(계단실·물탱크실·펌프실)’과 ‘옥탑 2층 운동시설(계단실·엘리베이터 기계실)’로 변경됐다. 이 두 공간 면적도 각각 78.72㎡와 56.28㎡로 늘어났다.
2012년 1월에는 증축이 이뤄져 ‘옥탑 1층’ 면적은 기존보다 2배 가까운 150.33㎡로 넓어지며 정식적으로 8층으로 사용됐다. 이듬해인 2013년 8월에는 증축이 한번 더 진행돼 초기 옥탑 2층이던 곳이 77.1㎡의 공간으로 확대됐고, 옥탑층 한 개층(56.28㎡)이 더 늘어났다.
실제로 사고 직후 올해 8월 이모씨가 이 건물을 경매를 통해 인수한 이후 10월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8층이 원룸 등으로 편법 사용됐다는 제보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박 부시장은 장례 지원과 관련 “희생자와 유족 사정에 따라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긴 힘들지만 어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