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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실시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27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혼인·육·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 이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훈련과정·인턴십 등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년)’이 본격 추진된다.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가족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확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가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되고,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도 5%포인트(p) 높아진다.
공동육아나눔터 또한 현재 66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취약 위기가족에게 사례 관리·가족상담·가족돌봄·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도 본격 시행된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여가부는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무료법률서비스·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국비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리고 △성매매피해상담소(27→29개소) △해바라기센터(38→39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26→28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295→315호)도 확대·운영한다.
특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가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지정·운영된다.
청소년쉼터(123→130개소)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개→226개소)가 확대되고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1146→1261명) 서비스도 확대된다. 또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에 대해 국비가 처음으로 지원된다.
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50개소에서 2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 센터’도 202개소에서 206개소로 늘어난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확대·운영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33만7000원으로, 간병비는 월 112만원, 건강치료비는 78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인상된다.
올해 처음 지원된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가 내년부턴 장기 요양을 위한 병원 입원·방문치료비 지원까지 확대되며, 장제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11억6000만원에서 19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