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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절반이상이 채용비리…475개 기관서 1476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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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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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발표
40건 정밀점검, 24건은 수사의뢰 예정
지방공공기관
A씨는 2015년 B기관 직원채용에 응시하기 전에 기관장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합격자 발표 전에 기관장의 묵인 하에 근무를 시작했다. 또 면접심사 내부위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사전 접촉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으로 사전 내정 의혹이 확인됐다.

C기관에서는 2017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 1위 득점자의 평가점수를 집계표에 낮게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2위 득점자를 부당 채용한 것이 확인됐다.

위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점검에서 발견된 사례다.

28일 행안부는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점검대상 지방공공기관의 57.6%, 점검실시 기관의 72.1%에 해당하는 수치다.

행안부와 시·도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달 1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40개 기관을 선정해 이달 4일부터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심층조사도 진행했다.

유형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모집공고위반’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원구성부적절(216건) △규정미비(164건) △부당한 평가기준(125건) △채용요건 미충족(113건) △선발인원변경(36건) 순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확인된 1476건의 비리에 대해 징계·문책(102건), 주의(566건), 개선·권고 등(784건)의 조치를 취했고 24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 문책(징계) 요구 등을 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등 별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나타난 절차적·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채용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함께 상시 신고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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