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교세는 전북에 이어 전남에서 AI가 추가 발생해 지자체에서 차단방역을 강화함에 따라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지자체 방역기관 자체 소독설비 설치·운영 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AI방역을 위해 지난달 20일 56억원 등 총 12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에서는 AI차단방역을 위해 특교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자체는 현장에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