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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측은 “건설시장에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행위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행위가 사전에 차단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협회 측은 △공기연장시 하도급금액 증액 의무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부당특약 고시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분쟁조정관련 시효중단 효력 및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이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와 하도급대금관련 피해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종합대책이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도급 부조리 없는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