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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 이용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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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1. 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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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새해 첫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_국_좌우2
올해부터 ‘주민조례개폐청구’ 전자서명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에 활용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에게 직접 현장에서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이 갖춰져야 했다. 이 때문에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행안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주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또 주민이 해당 주소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일반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해당 시스템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이 오는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해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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