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제조장,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판매 규정을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 허용으로 개정했다.
저장조 용량 5㎘∼75㎘의 맥주 시설기준을 5㎘∼120㎘로 바꿨으며, 영업허가를 취득한 음식점, 주점 등 영업장 설치 규정도 삭제했다.
출고량 100㎘ 이하 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 80%의 맥주 주세 적용률도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로 개정했다. 단 쌀 함량 20% 이상을 30%로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