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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임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의원은 보좌관 박모씨(59) 및 선거운동원 김모씨(60)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향후 정당 설립 이후 치러질 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공직선거·정당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미칠 해악은 정당 설립 이후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1·2심 재판부는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해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킨다”며 박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었던 임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여론조사 비용 등 총 2469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전화홍보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수당 이외에,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은 모두 송씨가 지급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