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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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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2. 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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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중위소득 60%→72%
자녀양육비·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청소년 한부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자립(학업·취업·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학업·취업·주거 등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자조모임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등이다.

우선 임신·출산기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 및 주변과의 갈등과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2~3년 상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임신 초기 고민 등을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을 기반으로한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1644-6621)·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부모 당사자 상담원으로부터 공감·격려 등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좋은 청소년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도 시범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청소년한부모는 60%에서 72%로) 상향해, 대학특례입학·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비현금성 지원이 확대됐다.

더불어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까지, 지원 금액을 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상향했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합의·중재를 위한 면접교섭 강화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학업·주거 등의 지원 또한 강화한다.

이미 지난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병원진료·예방접종·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 출석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학업 중단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확대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혼모시설 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용품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계약이 불가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보증금 전액 국가 지원·한부모 우선순위 부여)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해 상부상조 방식의 생활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고 청소년 한부모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올해 처음 제정되는 ‘한부모가족의 날’ 계기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모든 가족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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