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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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학업·취업·주거 등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자조모임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등이다.
우선 임신·출산기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 및 주변과의 갈등과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2~3년 상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임신 초기 고민 등을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을 기반으로한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1644-6621)·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부모 당사자 상담원으로부터 공감·격려 등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좋은 청소년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도 시범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청소년한부모는 60%에서 72%로) 상향해, 대학특례입학·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비현금성 지원이 확대됐다.
더불어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까지, 지원 금액을 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상향했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합의·중재를 위한 면접교섭 강화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학업·주거 등의 지원 또한 강화한다.
이미 지난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병원진료·예방접종·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 출석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학업 중단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확대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혼모시설 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용품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계약이 불가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보증금 전액 국가 지원·한부모 우선순위 부여)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해 상부상조 방식의 생활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고 청소년 한부모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올해 처음 제정되는 ‘한부모가족의 날’ 계기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모든 가족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