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격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 2017년 12월 현재)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돼왔다.
우리나라는 1984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주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UN에 제출해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2015년 7월 제출한 제8차 국가보고서(2011~2015년)의 내용과 최근의 이행성과를 심의 받는다.
제8차 보고서는 2011년 7월 진행된 제7차 보고서 심의 후 제기된 UN의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현황을 담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일·생활 균형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방안 등의 정책기조와 성과가 담겼다.
정 장관은 심의 모두(冒頭) 연설에서 여성의 권익보호와 성주류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개발 협력 등을 강조한다.
특히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을 반영해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장애여성·결혼이주여성·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모범적인 정책사례로 소개한다.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69차 회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칠레·룩셈부르크·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 등 8개 국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다음달 8일 당사국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심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개진해 온 노력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점검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